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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 수령…"세금 아까워" 국민청원

입력 2021-02-0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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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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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아동 성범죄로 복역 후 지난해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된 가운데, 국민들의 불만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표출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시작된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 청원글에는 2월 2일 기준 6만 6천여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의 작성자는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소개하면서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낸게 아깝다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상한걸까요?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의 법이 이상한걸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모든간에 경제적생활이 가능할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세금을 낸사람이 노후를위해 쌓은 사람만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한다. 12년동안 세금한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나온 괴물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하는 법이라니”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앞서 조두순은 출소 닷새 뒤인 지난해 12월 17일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한 바 있다. 지난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자 심사를 통과해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62만여원과 주거급여 26만여원 등 매월 총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 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며 조두순 부부에 대해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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