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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빈용기보증금 적용 캔·페트병까지 확대 필요성 제기

1회용 음료 포장재 보증금 빈용기보증금보다 더 높여야

입력 2021-01-0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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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 감축 관련 기자회견<YONHAP NO-3822>
지난달 1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청년기후행동 관계자들이 매출액 상위 50개 프랜차이즈 배달용기 1회용 플라스틱 감축 관련 공개질의서 1차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플라스틱 등 1회용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용기를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면 돌려주는 빈용기보증금 제도 적용 대상을 현재 유리병에서 캔과 1회용 유리병, 페트병 등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이 같이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15년까지 66년 동안 총 83억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됐다. 이 가운데 20억톤은 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63억톤은 폐기됐다. 63억톤 중 재활용 된 것은 9%에 그치고 12%는 소각, 79%는 매립되거나 자연에 버려졌다. 특히 바다로 흘러들어간 플라스틱은 2014년 기준 9만3000톤~23만6000톤으로 추정됐다. 매년 약 800만톤의 플라스틱이 유입되고 있고 이 중 85%는 육지에서 흘러 들어왔다. 보고서는 분해된 해양 플라스틱은 생태계 최상으로 이동해 생명체에 축적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의 경우 연간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2011년 506만톤에서 2017년 791만톤으로 약 36% 증가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의 확대로 배달음식, 택배 등이 증가해 플라스틱 등 포장재 폐기물이 크게 늘고 있어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재활용폐기물은 전년에 비해 11.2%, 폐지는 29.3%, 플라스틱은 15.6% 각각 증가했다.

페트(PET)병은 전세계적으로 올해 생산량이 5800억개 정도로 예상되며 이는 2004년 3000억개의 약 두 배에 달한다. 한국은 연간 약 50억개의 페트병이 생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 등 포장재 폐기물 줄이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고서는 해외의 빈용기보증금제도 등 1회용 포장재 관리 제도를 살펴봤다.

외국의 경우 빈용기보증금 대상이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뿐 아니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 1회용 포장까지 확대돼 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경우 빈용기보증금 적용 대상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적용 대상이 재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로 한정돼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다.

또 해외 선진국은 수퍼마켓 혹은 대형마트 안에 별도의 회수기 혹은 회수센터를 설치해 효율적인 용기 회수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1회용 포장에도 빈병보증금액을 의무보증금으로 하고 있다.

보고서는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빈용기보증금 대상을 현재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용기에 국한돼 있는 것을 EPR 대상 용기인 합성수지포장재 전반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적용 가능한 대상으로 캔(철·알루미늄), 1회용 유리병, 종이팩, 페트병을 꼽았다.

재사용유리병은 빈용기보증금으로 관리하고 EPR 대상 포장재는 자원순환보증금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1회용 음료포장재는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보증금을 빈용기보증금보다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1회용 음료포장용기를 도·소매점뿐 아니라 무인회수기 등과 같이 대량 반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R-PET)의 함유율을 정하고 점차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은 R-PET 비율을 30%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만약 국내 생수업체가 용기에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유럽에 수출이 어려울 수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국회나 정부가 나서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제도 마련 등 입법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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