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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 “코로나19 병원·요양시설 집단감염 중 73%가 종사자-간병인發”

입력 2020-12-19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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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검사<YONHAP NO-1401>
휴일인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국내 의료기관과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10건 중 7건이 종사자나 간병인에 의해서 퍼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18일간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26건에 대한 분석 결과 이들 중 17건은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에서 발생했고 나머지 9건은 종합병원 및 의원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감염경로를 살펴보면 종사자나 간병인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19건으로 73%를 차지했고 환자나 이용자로부터 추가 전파가 발생한 경우는 7건(27%)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요양병원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인 사람이 많아 감염자가 발생하면 위중증 상태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시설 특성상 한 명이 감염되면 대규모 집단발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방대본은 집단감염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종사자의 사적모임을 통한 감염 후 시설 내 전파 △간병인 교체 시 감염 확인 절차 불충분 △신규 입소자에 대한 검사 미흡 △유증상자 모니터링 부족 △시설 내 공용공간 관리 미흡 △출입자에 대한 관리 미흡 등을 들며 방역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요양병원 및 시설의 집단발병은 감염자에게도 치명적이지만 중환자 병상과 의료인력 소모도 크다”며 “다른 응급환자와 중증환자 치료에도 차질을 빚으며 사회 전반에 연쇄적인 피해를 가져오는 유형”이라고 강조했다.

임 단장은 “해당 시설의 직원들은 위험도가 낮아질 때까지 시설 내 어르신들을 보호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연말연시에 사적 모임을 금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방대본은 최근 스키장에서 발생하는 집단감염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이날 0시 기준 강원도 평창군의 한 스키장에서 총 18명자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방대본은 스키장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요인으로 △스키장 종사자의 공동 숙소 거주 △이용자의 스키복 환복 과정 △이용자의 시설 내 식당·편의시설 이용 등을 꼽았다.

아울러 수도권 종교시설의 방역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방대본에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두고 온라인 예배 영상 촬영을 위한 인원을 ‘최대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모임과 식사 등이 금지돼있다.

그러나 수도권의 한 교회에서는 성탄절 감사예배를 위해 1박 2일간 행사를 준비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찬양 연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주 특정 요일 저녁에 모여 공부와 식사를 한 사례와 간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눈 경우도 드러났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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