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의 종결 찬반에 대해 투표하는 모습. (연합)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위시한 범여권의 표결로 인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까지 막힌 제1 야당 국민의힘은 15일 결국 보이콧을 선언했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 3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수처법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로 종결됐고, 나머지 두 건은 범여권이 표결을 부쳐 강제 종료시켰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첫 표결 종결이다.
원내에서 여권에 맞설 수단이 사라진 국민의힘은 결국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택했다. 명분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적을 이탈해 중립을 지켜야 할 의장이 더구나 법안 내용도 아니고 의사진행에 관해 특정 정당 편을 들어 의장석을 비우고 (투표를 위해) 내려간다는 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는 의장직을 스스로 포기한 박 의장을 인정하지 않고 박 의장이 진행하는 (본회의) 사회는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13~14일 연이틀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 종결에 투표권을 행사했다. 의결정족수인 180표를 겨우 채운 결과로 미뤄 박 의장의 참여가 당락을 결정한 꼴이라 노골적으로 민주당을 두둔한 것이라는 비판은 불가피하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