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국회 · 정당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 與 강제종료…대북전단금지법 의결

입력 2020-12-14 23:2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YONHAP NO-4435>
사진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의 종결 찬반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하는 모습. (연합)

 

21대 국회 첫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이 1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 의해 강제 종결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범여권 표결로 종료됐다. 이후 개정안은 찬성 187표로 통과됐다. 해당 표결 과정에서 제1 야당 국민의힘 등 야권은 불참했다. 필리버스터는 이날까지 총 89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로써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에 대한 토론 외 두 건은 범여권에 의해 강제 종료됐고, 민주당이 올해 안에 통과시키려 한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게 됐다.

이번 필리버스터는 21대 국회 들어 처음이자,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표결로써 강제 종료됐다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 표결 종결은 2012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은 첫 강제종료를 한 주체인 데다 이번 필리버스터가 실시될 때 내놓은 ‘야당의 발언권 존중’이라는 입장을 번복한 터라 장기적으로 비판의 여지를 안게 됐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