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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나에게 적용될까?

입력 2020-12-09 15:21 | 신문게재 2020-12-1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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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보험료를 올리거나 깎아주는 ‘보험료 차등제’는 새로 출시되는 상품의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원하는 경우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 있다.

- 실손보험료를 할인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간 ‘비급여’ 보험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이듬해에 5% 깎아준다. 받은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이면 전년과 같은 수준의 비급여 보험료를 낸다. 반면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이면 100%, 150만∼300만원이면 200%, 300만원 이상이면 300%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2018년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면 2019년에는 보험료가 오르지만, 2019년에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2020년에는 보험료를 할인받는다.”

-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는 새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하려면 따로 심사를 받아야 하는가.

“계약 전환을 위해 별도 심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그 외의 경우는 모두 심사 없이 전환해주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의료 이용량이 많다고 보험료를 할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필수적 치료 목적의 ‘급여’에 대해서는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진료 항목 위주로 구성되고 선택적 의료 성격이 있는 ‘비급여’에만 적용한다.”

-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은 고령층 등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와 암 등 중증 질환자처럼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 특례 대상자는 보험료 차등제 적용에서 제외했다. 보험료 상승이 부담되는 고령층이라면 보험료 차등제가 적용되지 않는 노후실손의료보험(50∼75세 가입 가능)에 가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역시 의료 이용량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일반 실손보험과 상품구조가 다르므로 보험료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새로운 상품은 보장범위와 보장한도 등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에 모두 가입하면 보장범위 및 보장한도 측면에서 종전과 같게 대다수 질병·상해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질병·상해에 따른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를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급여 5000만원, 비급여 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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