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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 더 낸다' 新실손보험 내년 7월 출시

입력 2020-12-09 13:18 | 신문게재 2020-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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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감원)

 

보험금을 많이 탈수록 보험료를 더 내는 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7월 출시된다. 자동차보험처럼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해 비급여 의료 이용량이 많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가 최대 300% 할증 부과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4세대 실손보험’ 개편 방향을 발표했다. 일부 의사의 과잉진료와 일부 가입자의 의료 과소비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상승의 주원인이 비급여 진료라고 판단하고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해 이와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계약은 급여 항목을, 특약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식이다. 이를 기반으로 각각의 손해율을 산정하고 보험료를 조정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내는 이들에게는 할증으로 보험료를 높이고, 다수의 일반 가입자들에게는 보험료를 일부 깎아주는 방식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가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1등급은 보험료 5% 할인, 2등급은 유지, 3등급은 100% 할증, 4등급은 200% 할증, 5등급은 300% 할증하는 방식이다.

1등급은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없는 경우, 2등급은 100만원(평균 지급보험금 약 30만원 대비 약 300%) 미만, 3등급은 150만원(〃500%) 미만, 4등급 300만원(〃1000%) 미만, 5등급 300만원(〃1000%) 이상인 경우다.

가입자의 비중은 1등급이 72.9%이다. 나머지 3∼5등급(총 1.8%)에서 할증된 금액을 1등급의 할인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이다.

보험료 갱신 전 12개월 동안의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다음 해 비급여 보험료가 결정되고,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된다.

다만 이 차등제는 암 질환, 심장질환자 등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실손의료보험의 재가입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건강보험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할증 등급이 적용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8%인 반면 대다수는 할인받고 25.3%는 현행 유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 출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현주 기자 183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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