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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기업 2만개 돌파…중기부, 절차 간소화 나서

일 평균 신청 기업, 사업 초기比 2배 증가
기업 대표자 개인 채무불이행·中企확인서 제외

입력 2020-10-1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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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이달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중소기업 신청이 몰리고 있는 가운데 중기부가 신청 요건 등 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일 평균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중소기업 1223개가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4일 기준 일 평균 신청 기업수(540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신청 기업수는 2만77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400만원 한도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신청에서부터 서비스 탐색, 결제, 정산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특히 신청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해줬으면 한다는 중소기업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비대면 서비스 활용을 원하는 중소기업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업 대표자 개인의 채무불이행을 신청 제한요건에서 제외한 것이 대표적이다. 신청 제한요건 가운데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의 경우 기존에는 대표자와 기업의 채무불이행을 모두 확인했으나 대표자의 채무불이행은 제외한 기업의 채무불이행만 신청 제한요건으로 유지된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수요기업이 플랫폼에 등록된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정부 지원금이 결제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어 부정 사용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또한 수요기업들의 중소기업 확인서도 필수 제출서류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서류가 필요하고 서류 준비 및 심사기관(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소요되는 사례도 있어 수요기업들이 불편이 크다는 점이 감안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확인서를 대신해 신용정보회사의 기업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만 신청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플랫폼을 통해 사업신청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본인인증) 뿐만 아니라 업체 실무자의 본인 인증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회사의 여건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활용 등 비대면 업무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사업을 개선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비대면 업무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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