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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6개월 임기' 공영쇼핑 외부위원, 5년 가까이 활동…투명·공정성 논란 도마위

'방송·입점 관문' 소비자상품평가선정위서 활동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투명성·공정성 담보 개선 대책 마련해야"
공영쇼핑 "사실 인정, 운영 미흡해…대책 마련할 것"

입력 2020-10-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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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쇼핑
공영쇼핑의 소비자상품평가선정위원회(상선위) 외부위원 임기가 6개월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민단체 소속 대표가 5년 가까이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영쇼핑 방송과 입점을 위해서는 상선위를 반드시 통과해야하는 만큼 특정 인사가 장기간 참여하는 것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위원 구성현황’에 따르면 특정 시민단체 대표인 A씨는 2016년 3월부터 현재까지 4년 8개월간 상선위 외부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상선위의 외부위원의 임기는 6개월이다.

공영쇼핑의 상선위는 상품 선정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는 우수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다. 공영쇼핑 방송 및 입점을 원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상선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 때문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상선위는 위원장 1명, 외부위원(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 일반 소비자위원) 10명, 내부위원 4명까지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전문가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일반 소비자위원은 모집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회의는 일주일에 한 번 꼴로 개최되며 참석 시 수당을 지급받는다.

문제는 특정 시민단체 대표인 A씨가 임기가 6개월인 외부위원에 4년 8개월 동안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영쇼핑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 운영기준 제11조에 따르면 외부위원의 임기는 6개월이다. 다만 필요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상선위 위원 심사 수당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상선위 외부위원들은 6개월 임기를 지켰고 연장시에도 1회 정도에 머물렀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A씨는 상선위 수당으로 총 1340만원을 수령했다.

장기간 활동 문제와 더불어 A씨는 위원 선임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A씨는 시민단체 위원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해부터는 A씨가 활동하는 단체의 다른 직원도 함께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영쇼핑의 묵인 속에 특정인이 위원회 선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수당까지 챙겨가고 있다”며 “상선위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영쇼핑은 관련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특정 시민단체 소속 대표 A씨가 장기간 상선위에 참여한 게 사실이 맞고 상선위의 공정한 운영이 미흡했다”며 “A씨를 상선위에서 배제시키고 향후 투명하고 공정하게 상선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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