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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당신의 퇴직연금, 안녕하신가요?'… 방치된 노후자금 레벨업 하려면

퇴직연금 DB 혹은 DC, 노후준비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입력 2020-10-13 07:00 | 신문게재 2020-10-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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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게티이미지)
 

2005년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이 지난해 200조원을 돌파했다. 1988년 시작한 국민연금이 2019년 기준 737조원인 것과 비교해도 퇴직연금의 성장세는 괄목할만한 하다. 특히 직장인들에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과 더불어 3층 연금체계 중 하나라는 점에서 노후 준비의 필수라고 볼 수 있다.

3층 연금체계는 1994년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노년 위기의 모면’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필요 노후자금의 70~80%를 연금으로 준비하는데 그 중 30~40%를 사회보장연금을 통해, 20~30%는 기업보장 연금을 통해, 나머지 10~20%를 개인연금으로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그럼 최근 221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이 과연 노후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노후생활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 개시자 중 97.9%가 일시금으로 수령했다. 이에 반해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금으로 수령한 사람은 2.1%에 불과하다.

퇴직연금으로 찾아 쓰기 전까지 오랜 세월 쌓여가는 퇴직연금 적립액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우선 자신의 퇴직연금 형태가 확정기여형(DC)인지 확정급여형(DB)인지도 모르거나, 나한테 더 적합한 형태가 어떤 건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다.

결국 누적된 퇴직적립액 원금만 긴급자금으로 사용할 뿐이다. 나한테 적합한 형태의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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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 퇴직연금제도 형태

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해 운용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DC형은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다. 사용자는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는 자기 책임 아래 적립금을 운용해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한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된다.


◇ DB or DC, 당신의 선택은?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확정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급여가 꾸준히 오른다는 가정에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대기업 등 연공서열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많은 저직급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투자성향상 자산관리나 금융투자에 관심이 없고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다.

DC형은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나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당하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 DC로 변경하는 게 좋다. 자산관리에 관심이 많은 근로자라면 노후준비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좋다. 사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임금인상률마저도 낮아지는 상황에서 DC형을 통해 운용수익률을 임금인상률 이상으로 높이는 것이 노후연금 자산증식에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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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유의사항

퇴직연금제도별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찾는다고 했는데, 생활긴급자금으로써 중도에 인출할 때 DB인지, DC인지에 따라 유의할 사항에 차이가 있다. 먼저 DB형은 재직 중 퇴직금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다. 법정 사유에 따른 담보대출이 가능하지만 중도인출을 위해서 DC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때 DB에서 DC로 전환은 규약상 정해진 시기에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DC에서 DB로 전환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안된다.

DC형의 경우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또는 전세금·보증금 부담, 본인·배우자 6개월 이상 요양 및 치료,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 천재지변 등이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도 웬만하면 중도인출하기보단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퇴직연금 운용성과?

퇴직연금을 중도인출이나 일시금으로 찾지 않고 노후준비 자금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적립누계액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운용성과에 따라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달라지고 이에 따라 노후 생활의 수준 차이도 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적립액의 86.6%는 원리금보장형으로 평균수익률은 2.25%다.

특히 이 중 DB형의 93.2%가 원리금보장형으로 평균수익률은 1.74%에 불과하다. 자신의 노후를 위해 별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면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연금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원리금 중심의 DB형 가입자는 임금 인상률이 퇴직연금 수익률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임금 인상률이 낮다면 DC형으로 변경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본연의 목적을 감안한다면

나한테 적합한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의 회사 규모와 직급 체계, 고용 형태, 근속기간 등 기본적인 조건만으로도 선택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다. 거기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중도 인출 및 일시금 인출 등의 자금 계획까지 고려할 수 있겠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본다면, 퇴직연금의 형태는 퇴직연금 본연의 목적, 즉 노후생활을 전제로 했을 때 얼마의 자금이 필요한지 계산해보면 형태와 운용방법의 결론도 수월하게 내릴 수 있다.

은퇴 이후에 필요한 노후생활비를 다른 여윳돈을 가지고 잘 준비했다면 퇴직연금은 본전만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원리금 보장 포트폴리오를 보유하면 된다. 하지만 현재 노후 생활을 위한 별도의 자금이 없다면 퇴직연금 운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DC형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 연구소 지진선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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