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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민·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사업자 ‘갑질’ 막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0-09-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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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예고 브리핑하는 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과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갑질’ 방지에 나섰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의무적으로 계약서 작성·교부해야 하고 계약 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정지시 사전 통지하도록 했다. 표준계약서가 도입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운영된다. 공정위는 형벌은 줄이고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이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만든 이유는 시장 성장에 따라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액은 2015년 54조100억원에서 지난해 135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74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시장규모가 급속히 커졌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성장에 따라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등 피해발생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기존 정책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공정위 설명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입점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상품·용역 거래를 알선하는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오픈마켓과 배달앱, 숙박액, 승차중개앱, 가격비교사이트, 부동산·중고차 정보제공, 검색광고서비스, 앱마켓 등이 해당한다. 국내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경우 해외에 주소지나 영업소를 뒀더라도 적용 대상이다. 구글도 이 법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단 직접 재화를 판매·서비스하는 경우 제외한다. 이에 넷플릭스는 이 법 적용을 안 받는다.

거래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주요 항목(필수기재사항)은 계약서에 반드시 넣도록 했다. 사업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 통지해야 한다. 계약 변경은 최소 15일 전에, 서비스 제한·중지는 최소 7일 전, 종료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통지하도록 했고 이를 어기면 효력이 부인된다.

기존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플랫폼 산업 특성에 맞춰 구체화해(시행령) 적용한다. 상품·용역의 구입 강제 행위를 금지했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떠넘기는 행위도 못하도록 했다. 또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했다. 특히 입점업체의 분쟁조정 신청·신고, 서면조사실태 자료제출·협조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산업 특성에 맞는 연성 규범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형별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로 했다. 플랫폼 사업자-입점업체 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분쟁조정협의회를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한다.

공정위는 제재는 하되 형벌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법위반 금액의 2배, 정액과징금 한도는 10억원으로 정했다. 금지 행위 중 보복조치 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한다. 동의의결제도는 조사를 받는 업체가 자진 시정을 하면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는 제도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상생하는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상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겠다”며 “신산업인 플랫폼 분야의 혁신이 저해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균형감 있는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은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실효성있게 개선하면서도 산업의 혁신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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