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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배달앱·오픈마켓… 온라인 플랫폼 공정성 국감 도마에 오른다

입력 2020-09-23 16:24 | 신문게재 2020-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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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내달 10일 열리는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배달앱과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배달앱, 오픈마켓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부문이 거론됐다. 이 밖에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 책임확대 등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별도 법률 필요성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업체나 소비자들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하기로 한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은 높다.

온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규제 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 거론되는 건 최근 유통업 지형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어서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전통적인 ‘유통공룡’들이 주도했던 오프라인 마켓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지만, 연간 100조원 규모의 이커머스 시장을 앞세운 플랫폼 기업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규제안이 기존 오프라인 유통사에 비해서 많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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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 1월 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의 공정 심사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배달앱, 오픈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직접 상품을 팔지 않더라도 실적적인 유통경로로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들이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에 나설 수 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주문이 급증하고 있는 배달앱 문제도 크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배달앱 요기요는 지난 6월 약을 맺은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을 요구하는 등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로 4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배달의민족도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한 바 있다.

코로나19 이슈가 거센 상황인 만큼 그간 유통업계에 있었던 물류센터 및 프랜차이즈 방역 이슈도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올해 스타벅스·롯데리아·맥도날드 등 식음료점과 쿠팡·마켓컬리를 비롯한 e커머스 물류센터 등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점검과 방역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배달앱이나 이커머스 등 온라인 플랫폼이 승승장구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통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환경에 맞는 규제 방식의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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