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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노후 생활자금 '연금 맞벌이'로 챙기세요

주부도 가능한 국민연금 재테크

입력 2020-09-24 07:00 | 신문게재 2020-09-2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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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급자가 올해 4월 500만명을 돌파했다. 이중 노령연금을 함께 받는 부부 연금수급자는 35만5382쌍으로 전년 대비 약 19% 증가했다.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연금 맞벌이 또한 늘어나는 추세다.

 

부부 연금수급자는 평균 월 76만3322원(부부합산)을 국민연금으로 받고 있다. 이는 노후에 부부가 필요한 최소 생활비 200만원(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38.1%로 아직은 조금 아쉬운 수준이다. 한편 100만원 이상 연금을 수령하는 부부 연금수급자수는 7만9640쌍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나면서 노후 생활에 있어 국민연금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업주부도 연금 맞벌이 가능

부부가 함께 맞벌이를 하고 있다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의무 가입이 되기 때문에 노후에도 연금 맞벌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벌이가구라도 국민연금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맞벌이가 가능하다.

임의가입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한 제도다. 실제로 전업주부의 노후준비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2020년 2월말 임의가입자수는 33만3000명으로 2013년 대비 거의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미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수는 꾸준하게 늘고 있다.


◇얼마나 가입해야 할까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적어도 9만원 이상은 내야하고, 아무리 많더라도 45만2700원 이상은 낼 수 없다. 그럼 얼마나 가입하면 좋을까? 먼저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동일하게 납입한다고 가정하여 9만원을 납입하면 연금수령 개시 후 월 17만9670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최대 금액인 45만2700원을 납입하면 월 38만9790원을 받는다. 납입보험료는 5배를 더 냈는데 연금수령액은 2배 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는 국민연금이 저소득층에 좀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익률로만 놓고 본다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게 유리해 보인다. 하지만 가장 많은 납입금액이라도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있어, 수령 금액을 합산해보면 결과적으로 어떤 민간 연금상품보다도 유리한 조건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유가 된다면 많이 납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동일한 납입금액으로 연금수령액을 늘리려면 가입기간을 늘리면 된다. 예를 들어 9만원을 20년간 납입하면 연금 수령 시 월 35만1600원을 받는데 18만원을 10년간 납입하면 월 23만1920원을 받는다. 가입기간 20년과 10년의 월 예상연금차이는 12만원으로, 20년간 연금 수령을 가정해본다면 무려 280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납입금액이 동일하다면 가입기간이 길어질 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의 가입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55세 이전에 최소 가입금액이상을 납입하고, 최대한 빨리 가입해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다.

또한 납입기간이 10년이 안되거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60세가 지나면 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추후납부로 국민연금 살리기

과거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전업주부라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추후납부’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추후납부 대상이 무소득 배우자까지 확대된 이후 신청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9년에는 신청자수가 14만7254명에 달한다.

예를 들어 결혼 전 6년간 직장생활을 했던 주부는 부족한 4년치 만큼의 보험료를 추후납부하면 국민연금을 살릴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제도는 과거 납부예외기간 및 적용예외기간을 되살려,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금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최근 추후납부 가입기간을 제한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 이를 고려중이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유족연금은 연금 맞벌이에 불리할까

부부가 모두 연금을 각각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생을 마감하면, 이른바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유리한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이 경우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하고 유족 연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노령연금을 고른다면, 본인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부부가 함께 생존해서 연금을 받을 때 보다 30~40%는 감액이 되는 구조로 연금 맞벌이의 단점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취지는 생전에 개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유족연금 때문에 임의가입을 망설일 필요가 없다.


◇황혼이혼과 분할연금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황혼 이혼도 늘고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알아두면 좋은 것이 분할연금제도다.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 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만큼 나누어 지급 받는 연금이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 이바지한 점을 인정한 제도다.

분할연금은 최소 5년 이상 혼인 기간을 유지하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한다. 또한 본인 나이가 62세에 도달해야 하고 전 배우자도 노령연수급권을 취득해야 분할 연금을 신청 할 수 있다. 흔히 분할연금은 여성만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고 있으나 남녀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NH투증 100세시대연구소 한세연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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