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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위 수성 걸림돌'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요금은 신고제로 완화

입력 2020-08-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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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료방송 1위 사업자 KT의 케이블TV 인수·합병(M&A) 걸림돌이었던 합산규제(시장 점유율 33.33% 제한)가 공식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방송 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방송법·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유료방송 경쟁 촉진과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자율적 기업 결합을 제한하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를 없앴다.

또 자율적 품질 개선을 유인하기 위해 현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준공검사(설치검사, 변경검사) 규제를 폐지했다.

자유로운 요금·상품 설계를 저해하는 현행 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해 시장 자율성과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다만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이용자 차별 행위를 막기 위해 최소 채널 상품 및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승인제를 유지하도록 했다.

한편 시청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관련 제도를 신설했다.

지상파, 종편·보도·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만 대상이었던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를 유료방송에도 부과한다. 아울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에도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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