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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서울·경기 ‘거리두기 2단계’ … 꼭 새겨야 할 조치 및 수칙은?

입력 2020-08-1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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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감염' 불꺼진 유흥주점<YONHAP NO-4689>
유흥주점 관련 확진 5명이 추가 발생한 15일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유흥주점이 폐쇄돼 불이 꺼져 있다. 해당 유흥주점에선 현재까지 접객원 5명과 손님 2명 등 모두 7명의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했다. 연합뉴스


잇단 지역감염 확산에 정부가 16일 0시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해 최소 2주간 식당이나 종교시설, 영화관 등의 출입을 규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동했다.

처음 2단계 조치가 취해졌던 코로나 초기에 비해 지금은 상당부분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대로 조치가 이행될 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휴가철에 17일 임시공휴일까지 낀 연휴라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요구된다.

정부는 2주 후에도 감염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모임·행사 금지 등 보다 강력한 2단계 조치를 검토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와 관련해 일반인들이 꼭 새기고 실천해야 할 정부 규제 내용과 방역 수칙들을 Q&A 방식으로 정리해 본다.


-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 인가?

정부는 이번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발동하면서 가장 먼저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관리 의무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할 시설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

이제까지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모두 12개 시설과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의무적으로 방역수칙을 따르도록 했지만, 이번에 PC방을 추가했다. 최근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PC방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이른바 ‘방역 사각지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오후 6시부터는 모든 PC방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출입자들은 모두 명부에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한다.



- 일정 인원 이상의 모임을 규제한다고 했는데…

정부는 이번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향후 2주간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만나는 모든 사적·공적 모임이나 행사에 대해 자제를 권고했다. 결혼식이나 동창회, 동호회 등이 포함된다. 이런 모임이나 행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연기하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는 주문이다. 현재는 ‘권고’ 형태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금지’로 바뀔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 대기하는 양평 명달리 주민들<YONHAP NO-381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마을회관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15일 오후 주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경기 주민들의 타 시도 이동까지 규제되나?

수도권의 감염 확산세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른 지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서울, 경기 주민들은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말아 줄 것을 정부는 권하고 있다.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 2학기 학교 수업도 다시 비대면으로 해야 하나?

전적으로 시도민들의 코로나 수칙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 지역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상황에 따라 수업 형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확인돼 광범위한 접촉자 조사 및 대규모 진단 검사가 불가피한 시·군·구의 관내 학교에 대해선 원격 수업 전환을 재차 권고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 학교들은 밀집도를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 민간 기업들도 적용 대상인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들도 근무 밀집도를 낮추는 것이 좋다. 공공기관은 기관·부서별로 유연 근무 또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적정 비율의 인원이 근무토록 해야 한다. 실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도 권장 사항이다. 민간 기업들도 근무 여건 등을 조정해 근무 밀집도를 줄일 것을 정부는 권고했다. 



- 클럽 등 유흥주점은 앞으로 또 문을 닫아야 하나?

무조건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아니다. 인원 제한 등 최소한의 규제 등 감성주점, 콜라텍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면적 4㎡당 1명이 이용하는 식으로 출입이 제한된다. 객실 또는 테이블 간 이동도 금지된다. 이른바 ‘부킹’ 같은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또 1인당 하루에 1개 업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소 간 이동 조치도 규제된다. 



- 어린이집은 휴관해야 하나?

아직은 권고사항이다. 어린이집을 비롯해 복지관 등의 사회복지 이용시설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동안에는 휴관할 것을 정부는 권고하고 있다. 



- 학원과 결혼식장은 왜 고위험 시설도 아니라면서 규제 대상이 되나?

현재는 고위험 시설이 아니지만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적용 대상 시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일단 다중 이용시설인 학원과 오락실, 종교시설, 워터파크,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등은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이 안된다.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출입자 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업주에게는 작성 관리의 책임이 부여된다. 

 

마을회관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YONHAP NO-38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마을회관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15일 오후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 박물관이나 도서관도 대상에 포함되나?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아직은 2단계이므로 평상시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객 입장을 허용한다.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 지면 이들 다중 공공시설에 대해선 잠정 출입금지 조치 등이 내려질 수도 있다.



- 프로 스포츠는 다시 무관중 경기를 해야 하나?

서울, 경기에서 열리는 프로스포츠 행사에 한해 규제된다. 프로스포츠의 경우 서울과 경기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두산 LG 키움 SK 등이 홈 경기 시 무관중 경기를 해야 한다. 이미 판매된 예매권에 대해선 각 구단에서 환불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권고한 상태다. 



- 어촌체험관광 등 정부 할인지원 행사들도 모두 잠정 중단되는 것인지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의 지역간 확산을 막기 위해 16일부터 어촌체험관광 할인지원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 이미 발급된 할인권은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다음 달 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수산물 할인판매 행사는 어업인 지원과 소비자 부담 해소 차원에서 당초 계획대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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