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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낮은 남성 육아휴직률…전문가 "급여 현실화 필요"

입력 2020-08-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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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전보다 34.1% 증가했으나 여전히 여성의 3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직결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30~40대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남성 육아휴직률 제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남성 육아휴직자 1년 전보다 34.1% 증가…노동부 “급여 인상 등 제도개선 효과”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6만205명으로 1년 전보다 12.5%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와 비율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4857명으로 지난해보다 34.1% 증가해 전체 증가속도의 세 배에 달했다. 전체 육아휴직자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년 전인 2018년 6월 16.9%였으나 지난해 20.7%로 올라갔다. 올해는 24.7%로 비율이 늘었다. 현재 육아휴직자 네 명 중 한 명 꼴로 남성인 셈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증가 원인을 △ 지난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모 동시 육아휴직제도 및 부모 모두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하는 것 △ 지난 3월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까지 인상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남성의 육아로 인한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여성에게 육아 부담이 많이 지워져 있는데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로 나아가 출산·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되는 상황을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용률 20대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지만 30대부터 역전…OECD 남성 육아휴직 확대 권고

2020년7월성별연령별 고용률
2020년 7월 성별·연령별 고용률(자료제공: 통계청, 7월 고용동향 자료 재가공)

 

하지만 이 같은 남성 육아휴직 수 증가에도 여성과 남성의 고용률 격차는 여전하다. 지난 12일 발표된 7월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전체 고용률은 60.5%로 남성 고용률은 70.2%인 반면 여성 고용률은 51.2%에 불과했다.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20대 55%에서 30대 88.6%로 증가해 40대와 50대에는 각각 80% 중후반의 고용률을 보이다 60대에 이르러서야 50%대로 떨어진다.

여성은 20대에 57.2%로 남성보다 2%포인트 높은 고용률을 보인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가장 활발한 30~40대 고용율은 60% 초반에 머무른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주요국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여성 고용지표 6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상위 5개국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은 2018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위인 독일(74.3%)보다 14.9%포인트 낮았고, 5위인 미국(68.2%)과도 8.8%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밖에 지난해 기준으로 7개국의 여성 고용률을 연령대별로 보면 대체로 20∼40대까지 증가하다가 50대 이후에 낮아졌지만, 한국은 30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퇴장하는 현상을 보였다. 지난해 한국의 35∼39세, 40∼44세 여성 고용률은 각각 59.2%, 62.2%로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1위인 독일과는 약 20%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특히 35∼44세 여성 고용률은 여성 전체 고용률이 최하위인 이탈리아보다도 낮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2일 경제개발협력기구(OCED)가 발표한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지적된다. OECD는 한국 여성이 △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코로나19 위기에 취약하고 △ 경력단절과 연공제 영향으로 30세 이후 고용률이 저조하다고 평가했다. OECD는 육아휴직 기간과 소득대체율 간의 탄력적 선택 방안을 제시하며 남성 육아휴직 확대를 권고했다. 여성의 고용률 및 일자리 질 제고를 통한 고용증대를 하면 평균 잠재성장률을 1~2%포인트 상향 가능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전문가 “남성 육아휴직률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선행돼야”

전문가들은 남성 육아휴직률을 높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현실화가 필요하다 설명한다.

박선권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조사관은 ‘21대 국회 주요입법 정책 현안’에서 육아휴직 선택의 핵심 변수인 급여액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급여액 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며 “다른 국가들의 사례들을 감안할 때 육아휴직으로 인한 가구의 소득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액을 상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도 “현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은 최대 150만원으로 이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절대금액으로 상한선을 정해놓으니 물가상승률조차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성 육아휴직 사용 문화가 시작단계에 들어섰으니 노동부는 육아휴직 수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육아휴직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불이익 없이 복직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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