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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못 받은 면허·수수료 매년 30억

국회 예정처, 수납률 제고 방안 마련 주문

입력 2020-08-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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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_로고
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 사용 및 선박 총톤수 검사 수수료 등으로 거둬들이는 면허료 및 수수료가 매년 약 30억원씩 미납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 2019회계년도 총수입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부의 면허료 및 수수료 수납목표액은 160억580만원이었다. 해수부는 이 가운데 130억3300만원을 수납하고 30억2400만원을 수납하지 못했다. 미수납 이유로는 관계기관 예산 부족이 22억8000만원(199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체납자 무재산 및 거소불명이 6억800만원(15건), 납기미도래가 1억3600만원(28건) 등이다.

면허료 및 수수료 미수납금액은 지난해뿐 아니라 최근 5년간 꾸준히 매년 30여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미수납액은 2015년 30억원(수납률 87.0%), 2016년 40억원(73.3%), 2017년 31억원(79.5%), 2018년 34억원(84.1%), 지난해 30억원(81.2%)이었다. 이에 수납률을 높이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정처는 “기존에 시행된 수납률 제고 수단 이외의 수단들에 대한 도입 여부 검토도 이뤄져야 한다”며 “기관별 내역 공유제 추진, 납부기한 도래 사전 예고제 운영 강화, 미수납채권 회수 기관별 정기회의 개최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일시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 분할납부를 권유하거나 재산조회 후 자산압류,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 절차에 따른 수납률 제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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