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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포함으로 시장 혼란…매물 거래 위축되나

입력 2020-08-10 13:49 | 신문게재 2020-08-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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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취득세 인상 등으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오피스텔 시장에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7·10부동산 대책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때는 주택으로 포함하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합산해 부과하기로 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아파트를 대신해 아파텔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시장이 다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일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기존에 주택 수에 넣지 않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주택과 같이 합산해 취득세를 산출하게 된다. 즉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1채를 사서 주거용으로 신고한 뒤 아파트 1채를 추가 매입할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계산해 2주택자에 해당하는 8%(2주택자에 해당)를 취득세로 내야한다. 다만 주택 수에 포함되는 오피스텔은 시행일 이후 취득한 것에 한하며, 시행일 이전에만 계약이 체결되면 시행일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오는 11일 시행될 예정이며, 주택 수 합산을 피하려면 10일 이전에는 계약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취득세율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아파텔도 주택으로 본다는 지침은 바뀌지 않았다. 아파텔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 아파트를 추가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될 경우, 아파텔이나 아파트 중 하나를 1년 이내 처분해야만 하고, 비규제지역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한다.

이처럼 주거용 오피스텔을 둘러싸고 법이 개정되면서 수요자들과 분양 대행사들은 혼란을 겪고 있다. 실수요 및 투자자들은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우려와 취득세 등 세 부담이 증가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해 내 집 마련 부담이 커진 실수요자들이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오피스텔을 택하는 경우에도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앞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4.6%로 정부의 취득세율 인상 조치에 매력적인 투자 대상으로 부각됐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전문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투자에 대한 수요가 일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사업자들의 오피스텔 매물이 늘어나는 가운데 수요가 줄어들면 매도와 임차인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오피스텔을 임대로 운영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시장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시장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시세차익이 아닌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주거용에는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고, 사무용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환경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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