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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공매도 금지 해제 ‘갑론을박’

입력 2020-08-11 07:00 | 신문게재 2020-08-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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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_공매도금지

 

최근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다름 아닌 공매도다. 금융당국과 정부가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한 달 여 밖에 남지 않아 연장 여부를 두고 논란이 치열하다. 과거 공매도 금지를 제한했던 사례와 그 효과를 짚어보고, 공매도 금지 연장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살펴봤다.


◇‘시세 차익 실현’ 공매도가 뭐길래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종목의 주식를 미리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사들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증시가 강세를 보일 때 특정 종목의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는 순기능도 있지만, 자금과 정보가 풍부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었다. 실제 지난해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의 공매도 비율은 60%에 그치는 반면, 개인은 1%에 그쳤다.

앞서 우리 정부가 공매도를 금지한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두 차례다. 2008년에는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덮치자 그 해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8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그 뒤 2009년 6월 1일 비금융주에 한해 공매도 금지가 해제됐다.

이후 2011년 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서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다시 한 번 커지자, 그 해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됐다. 같은 해 11월 10일 비금융주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먼저 해제됐고, 금융주는 2013년 11월 14일 해제됐다.

신한금융투자 최유준 연구원은 “지난 2008년 코스피 주가수익비율(PER)은 공매도 재개 직전까지 12배로 올랐다가 재개 이후 11배로 하락했고, 코스피는 횡보 흐름을 보였다”며 “2011년 당시 PER은 공매도 재개 전 9.0배에서 재개 후 8.2배까지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7년 뒤, 정부는 올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공매도를 6개월(3월 16일~9월 15일)간 금지시켰다. 하루 공매도 거래 규모는 1조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최유준 연구원은 “3월 이후 코스피는 빠르게 반등하면서 연초 대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는 한국 증시의 빠른 반등의 동력 중 하나로 거론된다”고 밝혔다.


◇투자심리 안정화… ‘공매도 금지’ 연장 찬성

우선 공매도 금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 이나예 연구원은 “공매도 비중이 높다고 해서 항상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매도 물량의 증가는 개별 종목에 수급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로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 투자심리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KB증권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KB증권 이은택 연구원은 “공매도가 재개된 후 공매도 거래규모가 과거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난다면 투자심리는 그 영향을 받을 수 있고, 2011년 공매도 재개했을 때처럼 지수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로 인한 지수 하락 영향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대차잔고 비중이 높은 업종에 다시 공매도 물량이 몰리면서 수익률이 부진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단기적인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매도 재개 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접근성이 지금보다 나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실행할 수 있으나 공매도의 선행조건인 대차거래는 전문 투자자들에게만 허용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느껴진다”며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 해제 땐 선물 저평가 해소


공매도 잔고는 금지 조치 이후 바닥에 가까워오고 있다. 공매도 잔고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상환하지 않은 수량을 포함한다. 공매도 잔고가 많으면 그만큼 주가의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동완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인 3월 16일부터 5월까지 공매도 잔고 비율 변화량은 유가증권시장이 0.43%포인트, 코스닥시장이 0.37%포인트 감소했으나 6월 들어선 일평균 각각 0.09%포인트 및 0.16%포인트 감소했다”며 “이후 두 지수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잔고가 유지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매도 잔고 청산이 또 대규모로 발생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금지된 대신 개별주식선물로 숏포지션(주식·통화·선물·옵션 등을 매도한 상태)을 구축했다. 따라서, 유진투자증권은 공매도 금지 조치의 해제가 오히려 선물의 저평가 해소와 외국인들의 순매수 유입을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유진투자증권 김동완 연구원은 “코스피 대형주의 경우 대부분 종목에서 개별주식선물이 이미 상장돼있어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됐더라도 선물 매도를 통한 숏포지션 구축이 가능했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가 해제된다고 해서 현물 대차 공매도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그는 “오히려 공매도 거래 금지가 해제될 경우 선물의 저평가가 해소되고, 외국인의 현물 매도세 완화 또는 순매수 전환이 예상된다”며 “코스피의 저평가 폭이 코스닥보다 컸던 만큼 코스닥보단 코스피의 기계적인 현물 매수세가 더 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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