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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불법 보조금 과징금 512억원…SKT 223억원 가장 많아

"5G 상용화 기여" 933억 과징금 45% 줄여줘...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

입력 2020-07-08 15:35 | 신문게재 2020-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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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위반으로 512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당초 과징금 규모는 예상을 크게 웃도는 933억원으로 결정되었으나, 정부는 각 사업자가 세계 첫 5G 상용화에 기여한 공이 있다며 처벌 수위를 경감해 업계는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신규 가입자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초과 지급, 고객 차별을 야기했다면서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과징금 규모다.

 

SK텔레콤은 가장 많은 2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총 과징금 규모의 43.5%에 달한다. 이어 KT가 154억원, LG유플러스가 135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뿌린 125개 유통점에게도 각각 100만원에서 3600만원까지 총 2억7240억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방통위 조사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 119개 유통점은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가입자보다 번호 이동이나 기기 변경에 22만2000원을 더 보장했다. 또한 고가요금제 이용자에게는 29만2000원을 더 지원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위반행위 수준을 ‘중대’로 판단하고 관련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책정했다. ‘매우 중대(3~4%)’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다. SK텔레콤 338억5000만원, KT 234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04억4000만원의 순이다. 여기에 3년에 4회 이상 법을 위반해서 붙은 필수 가중치 20%가 더해져 최종 과징금은 총 933억원으로 산정됐다. 

 

하지만, 방통위가 역대 최대 수준의 감경률(45%)을 적용, 과징금 액수가 500억원대로 내려가면서 이통 3사의 짐을 덜어줬다. 사무처는 과징금을 30~40% 낮추는 안을 내놨고, 여기에 김창룡 상임위원이 45%로 감경 비율을 높이자고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김 상임위원은 △정부의 5G 최초 상용화 추진과 이동통신 3사의 협조 △기기변경 보조금 집중 △중소 협력업체 상생과 EBS 온라인 교육 지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취합된 위반행위를 살펴본 결과, 보조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곳은 기기 변경(67%)이었다. 번호 이동(25%)과 신규 가입(7%)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가입자 빼오기’가 아니라 ‘5G 전환’ 과정에서 위반이 발생했다는 것.

 

이날 이동통신 3사는 위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15%)을 벗어난 불법 보조금이 성행하지 않도록, 실시간 지급 이력 시스템을 마련해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각 회사별로 전사 영업관리 결정체 운영(KT), 온라인 대리점 전문화(LG유플러스) 등의 개선책을 내놓았다.

 

정길준 기자 alfi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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