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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국무회의 의결에 뿔난 경영계, "일반통행 의도" 반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경총 입장

입력 2020-07-07 15:06 | 신문게재 2020-07-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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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국무회의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의결한 데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서울시 마포구 대흥동 소재 경총회관 전경. (사진=브릿지경제DB)

 

국내 경영계가 국무회의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에 대해 ‘일방통행’식 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는 7일 국무회의의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데 대해 입장 자료를 내고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국회의 비준동의에 앞서 관련 국내 법 제도의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노조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한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앞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고, ILO 핵심협약 비준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정부가 비준동의안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더불어 “향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제도 개정 과정에서 경영계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총은 “정부와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제도 보완을 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의 극복,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 및 일자리 지키기에 매진해야 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기업들이 노사 관계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부담을 느끼고 있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정부가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추진 중인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조가입 허용,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처벌 규정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인 노조법 개정은, 힘의 균형이 무너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하며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조 측 부당노동행위 신설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등 노사관계를 공평하게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입법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한 경영계 의견이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입법 과정에서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해가 안 간다”라면서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경제를 살려보려 애쓰는데, 이런 노력이 무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지적했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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