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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30대 남성, 벌금 300만원

입력 2020-07-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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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자료사진=연합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3월 1일 자가격리 대상으로 통지받고도 이튿날부터 엿새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외부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강남구에 거주하는 A씨는 격리 장소를 이탈해 서초구·서대문구·강남구·영등포구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속도와 위험성을 고려해보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와 자가격리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대책”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가격리 조치를 하루 이틀 간격으로 위반해 조치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전염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법정형이 벌금 300만원 이하인 점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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