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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법 어긴 10명 구속

정세균 “개인 방역 책임과 의무 더 강화할 것”

입력 2020-07-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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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회의 참석한 정세균 총리<YONHAP NO-2950>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

 

격리조치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10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찰청은 지난 4일 기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을 수사해 492명을 기소 송치하고 이 가운데 10명은 구속했다고 밝혔다. 529명은 수사 중이며 5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등 종결처리했다.

경찰청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법처리 현황’을 보면 격리조치위반이 478명(44.6%)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합금지위반 425명(39.7%), 집회금지위반 109명(10.2%), 역학조사방해 44명(4.1%) 순이었다. 입원 거부 등도 2명으로 나타났다. 구속자를 보면 격리조치 위반이 7명, 역학조사 방해 혐의가 3명이다.

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주거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5명과 기타 격리장소 무단이탈자 2명이 격리조치 위반으로 구속됐다.

또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100여명의 명단을 삭제한 파일을 제출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2명과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는데 기침과 열이 난다’고 거짓 신고해 긴급 이송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1명이 각각 구속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9명(31.7%)로 최다였고 이어 경기 302명(28.2%), 인천 77명(7.2%), 대구 73명(6.8%), 부산 45명(4,2%), 충남 41명(3.8%)순이었다. 서울·경기·인천이 전체의 71.1%였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의 불법 행위 적발도 이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26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 후 110명을 수사해 21명을 기소 송치(구속 1명)하고 82명은 수사 중이다. 7명은 불기소 등 종결처리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시비 사건을 보면 폭행·상해가 56명, 업무방해가 35명, 협박 3명 등이다.

정부는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사업주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속해서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청구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며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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