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부동산 > 부동산 뉴스

6·17 부동산대책 이후… 규제지역 지정 철회 요구 빗발

입력 2020-07-05 12:43 | 신문게재 2020-07-06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송도 일대 전경. (연합뉴스)
6·17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연수구 송도 일대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곳곳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을 비롯해 해당지역 지자체까지 나서면서 규제지역 지정 해제 요구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6·17 대책 이후 양주시와 안성시, 의정부시, 인천 서구가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시도 김포지역을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검토안을 재고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토부에 전달한 상태다.

안성시는 규제지역 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통해 “이 지역은 투기수요와 개발 호재, 갭투자, 재건축 정비사업 등이 집중되는 지역이 아님에도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됐다”면서 “비규제지역과 비교해 미분양 현황, 주택 매매가격 지수, 개발호재 등 모든 지표에서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양주시도 같은 접경지역으로 양주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김포시, 파주시 등은 제외되는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시도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를 받아왔고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슬럼화에 따른 부동산 가치 하락과 지역 경제 침체화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와 안성시, 의정부시는 비규제 지역일 당시 70%이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고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을 거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로 직행한 인천 서구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해달라는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한 상태다.

인천 서구 관계자는 “전체 22만세대 가운데 78%가량이 있는 구도심까지 신도시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규제에 대한 불만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서구와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된 연수구와 남동구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인천시에 낸 상태다.

투기과열지구에선 LTV와 DTI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을 회수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안에 입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포시도 국토교통부에 최근 재고를 요청한 상태다.

김포시는 건의문을 통해 ”김포한강신도시를 비롯한 김포지역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10년 전 분양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라며 ”일부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문경란 기자 mgr@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