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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출시 ‘부분분할상환 전세대출’…은행 리스크 관리 도움될까

입력 2020-06-30 14:02 | 신문게재 2020-07-0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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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올해 하반기부터 원금 상환 중단해도 연체되지 않는 부분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나올 예정이다. 최근 90조원까지 치솟은 전세대출 시장에 분할상환 전세대출이 은행의 위험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은 하반기에 부분 분할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해당 상품으로 전세금을 대출받으면 전세 계약 기간 2년 동안 전세대출금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 나갈 수 있다.

은행들은 이 방식으로 대출을 갚던 세입자가 자금 사정으로 원금 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 연장 땐 기존의 대출 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도 일부 은행에서 분할 상환 전세대출을 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대출 만기가 되면 한도가 줄어 이용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금융위는 부분 분할 상환 방식의 전세대출을 이용하면 전세대출이 끝나는 시점에 목돈 마련의 효과가 있고, 대출 상환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는 “1%대 금리의 정기 예금에 드느니, 2~3%씩 이자를 내는 전세대출을 쪼개서 갚는 게 낫다”면서 “전세대출을 부분적으로 갚는 건 비과세 고금리 적금을 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연 2.8% 금리의 1억원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매달 50만원으로 전세대출 이자(23만 3000원)와 적금(26만 7000원)을 넣으면 2년 뒤 적금으로 646만원과 소득세 혜택 34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부분 분할 상환으로 원금을 갚게 되면 대출원금 감소분으로 657만원, 소득세 혜택 72만원 등 같은 금액으로 49만원을 더 마련할 수 있게 된다. 

 

9억원 이상 아파트 내년 공시가격 인상<YONHAP NO-1850>
(연합)

 

최근 전세대출은 급격히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시장이 들썩이면서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전세대출 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90조9999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20~30대의 젊은 층에서 전세대출 증가세가 가팔랐다. 20대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2년 새 세 배로 뛰었다. 2년 전만 해도 20대의 전세자금대출 규모는 30대(21조1100억원), 40대(13조8800억원), 50대(5조5800억원)보다 작은 4조8800억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20대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14조8400억원으로 2년 만에 305%가 됐다. 지난달 말 30대의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34조5800억원으로, 2년 전보다 13조4700억원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 나온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대출자의 상환 부담과 함께 은행의 대출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최근 시중은행들은 대출 상품 한도를 축소하고 소득인정비율을 줄이기에 나서는 등 대출을 조여 리스크 관리 나섰다.

현재 부분분할 전세대출 상품 출시를 결정한 은행은 국민·우리은행 두 곳이다. 향후 다른 시중은행들도 참여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다만, 이미 해당 상품이 나와 있는 은행들도 있어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출시돼 있는 상품에서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상품을 다시 내놓을 계획”이라면서 “은행의 단독상품 출시가 아닌, 공동상품이라 은행 측의 대대적인 홍보는 크지 않을 것이다. 전세대출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겠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가 전세 시장에서 큰 변화를 불러올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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