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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고의·중과실 없으면 금융사가 배상한다

입력 2020-06-24 15:55 | 신문게재 2020-06-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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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부터)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 및 통신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서비스 시연회'에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연합)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고객이 고의나 중과실을 범하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을 금융사가 배상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부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이스피싱 척결 방안을 내놨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등으로 금융 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정부는 이번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둘러싼 금융사 배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사 의견을 듣고, 연구 용역을 거쳐 금융사 배상 책임 내용을 포함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개정한다. 또 금융사가 사기에 악용된 계좌 지급 정지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간편 송금업자 등에도 지급 정지 등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를 줄 방침이다. 다만 고객이 비밀번호를 노출한 사례 등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금융사가 책임지지 않는다.

금융사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의무도 있다.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가 커지면 주의·경고, 과태료 등을 부과받을 수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금융사가 FDS를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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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보이스피싱 피해를 구제하는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도 넓어진다. 보험사뿐 아니라 통신대리점과 은행 등도 이를 팔게 할 참이다.

정부는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사망자·폐업 법인·출국 외국인 명의 휴대전화를 정리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주인 확인 전수조사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린다. 6개월에 1번 하던 일을 올해 하반기부터 4개월에 1번으로 줄인다. 외국인 단기 관광객이 한국에서 떠나면 그가 쓰던 휴대전화 사용을 바로 정지한다. 선불·알뜰폰을 비대면 개통할 때에는 위조하기 쉬운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신용카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다.

정부는 또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번호를 못 쓰도록 기관 대표번호를 포함한 모든 보유 번호를 금지 목록에 넣기로 했다. 발신 번호를 거짓 표시하면 과태료를 5000만원 물린다. 보이스피싱에 쓰인 전화번호는 이틀 안에 못 쓰게끔 막을 방침이다. 일반적으로 번호 이용을 중지하는 데 4~5일, 길게는 14~15일 걸렸다. 다른 통신사에서도, 1년 6개월 이상 쓸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8월 20일부터 대포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 수위가 올라갔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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