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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칼럼] 골목길 안전속도 20㎞

입력 2020-06-17 14:35 | 신문게재 2020-06-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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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연간 4000여 명 수준을 30년 이상 유지하다가 조만간 2000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OECD 국가 최악의 수준에서 점차 선진형으로 올라가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교통안전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물론 낙후된 운전면허제도와 처벌 강화로 인한 ‘기울어진 운동장’, 독소조항 포함 규제의 개선이 과제로 남아있다.


최근 도입된 선진 개념 중 하나는 ‘5030 정책’이다. 도심지 간선도로는 최대 속도 50㎞ 미만, 이면도로는 30㎞ 미만으로 한다. 현재 일부 대도시에서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적지까지 시간적 차이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다. 특히 60㎞에서 50㎞로 속도를 낮추면 사고의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감속 범위에 골목길도 포함돼야 한다. 이면도로에 적용되는 30㎞ 미만 속도도 골목길에서는 매우 위험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기준 강화 개선안인 ‘민식이법’의 가중처벌 조항으로 국민적 관심이 높다. 도로의 폭이 넓어 시야 확보 등이 수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심각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폭이 좁은 골목길에는 일반적으로 일자 주차가 돼 있다. 또 대문 등과 접하고 있어 대비할 수 있는 시야가 전혀 없다. 여기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전동 킥보드, 어린이 등이 수시로 뛰어든다. 요즘에는 더운 날씨에 골목길에 앉아 쉬고 있는 어르신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자동차를 험하게 몰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골목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차들이 많고, 출퇴근 시간에는 막힌 간선도로를 피해 주택가 골목길을 주행로로 활용하는 이방인들이 더해지면서 더욱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골목길의 주행 행태가 날로 위협적으로 바뀌며 주택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골목길에서의 제한속도와 안전속도 표시판에 대한 규정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과속방지턱은 부족하고 과속 무인단속기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불법주차도 만연하다. 따라서 골목길에서의 제한과 확실한 규정이 요구된다.

영국 등 선진국에는 골목길에 시속 17㎞ 미만 속도 표지판이 있을 정도로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요하고 있다.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다는 것은 운전자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문제를 제기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도 20㎞ 미만 속도제한 표지판이 절실하다. 대상은 골목길과 아파트 구내, 대학 구내 등 도로 외 지역 등이 적당할 것이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과속방지턱과 지그재그 차선 표시, 무인단속기 등을 가미하면 더욱 좋은 효과가 나올 것이다. 물론 단속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경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5030 정책과 더불어 골목길 20㎞ 미만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예상된다. 보이는 큰 길보다는 보이지 않는 골목길이 더욱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면 한다. 주택가 골목길 안전은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찰청의 관심을 촉구한다. 이제는 골목길 안전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교수 겸 김필수 자동차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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