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금융 > 은행

[전세계약 필수지식①] 전세금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

입력 2020-06-14 10:30 | 신문게재 2020-06-14 9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부담되는 전셋값<YONHAP NO-5867>
(연합)

 

채모(37)씨는 깡통전세에 입주해서 전세보증금을 날렸다. 매매가 1억7000만원인 집에 전세대출 1억원에다 기존 자금을 보태 1억5000만원을 주고 살았다. 그런데 1년 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하락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됐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최근 전세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채씨와 같은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서민들의 애를 태운다.

◇ 전세대출 금리 2% 초중반까지 하락

금융권에 따르면 금리가 크게 내리며 전세대출 수요가 날마다 증가하고 있다. 주요 은행의 경우 기존 전세대출 금리가 3.28~2.95%였지만 5월 말 기준 우리은행 2.78%, 신한은행 2.62%, 국민은행 2.60%, 농협은행 2.44%, 하나은행 2.39% 등으로 크게 낮아졌다.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기금 대출 금리도 지난달 18일 내려갔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 상품 금리가 내려간 것은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연소득 6000만원(2자녀 이상 등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디딤돌 대출’의 금리구간은 평균 0.25%포인트 내린 1.95~2.70%로 조정했고, 신혼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가 이용할 수 있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금리는 평균 0.2%포인트 내린 1.65∼2.40%로 조정됐다.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평균 0.2%포인트 인하해 2.10~2.70%로 이용 가능하다.

◇ 가입조건·보증율 따져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 수요자들에게 전세대출 금리 하락은 좋은 소식이지만, 전세금을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발하는 점은 걸림돌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임대인이 반환하지 못한 사고 보증금은 지난해 3442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전세권 설정과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이 있다.

전세권 설정은 잔금 치를 때 등기부에 ‘전세 ◇◇◇에 사는 세입자가 있다’는 표시를 해줌으로써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가 채권자가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다.

다만 전세권 설정은 일반적으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이 방식이 더 주목받고 있다.

◇ HUG vs SGI서울보증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무제한 기타주택은 10억원 이하, HUG는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료율은 개인 기준으로 아파트 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다. SGI서울보증은 아파트 연 0.192%, 기타 주택 연 0.218%로 HUG보다 높다. 단 신혼부부·다자녀가정·저소득층에 해당할 경우 보험료의 40%가 할인된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가 3억원 아파트 전세를 구한다고 가정하자. 보험료율을 편의상 1.5%로 설정해 계산해보면 2년간 54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 “전세기간 1년 넘기 전 가입 권유”

하지만 한 달 이자 비용을 단 돈 몇 만원이라도 낮추려고 은행 대출상품 비교에 발품을 판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도 비용이 비싼 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보험료가 부담돼 가입을 꺼려하는 경우, 1년 쯤 남겨두고 가입할 것을 권하기도 한다”며 “전세기간인 2년 내내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고 반환 보증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HUG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고 최대 1년 넘어가기 전, SGI서울보증은 10개월 안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그 사이 근저당 등 선순위채권이 설정돼 있거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떨어져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엔 보증보험 가입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최근 나온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출시 소식도 눈여겨보자. 아파트와 주택 구분 없이 전세보증금의 연 0.07%를 보증료로 내면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반환해주는 이 상품은 이르면 이달 말 출시된다. 보증료율은 일반 세입자는 연 0.07%,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우대가구 등은 연 0.05%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