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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점검:저출생 대책] 육아휴직 제도 강화…‘부모보험’ 도입 통해 가능할까

입력 2020-06-1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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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이 계속 하락하는 등 인구절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지난해 합계출산율 0.92를 기록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밑돌았다. 상황은 계속 악화해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 0.90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3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 자연증가분은 작년 11월부터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48호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보완·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제도는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출생 대응에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많다.

이번 기획에서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의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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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2019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역대 최저치다.(연합)


◆지원 제도 개선의 효과? 아빠 육아휴직 2만명 돌파…1년 전보다 26.2% 증가

최근 육아휴직 제도와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 2017년 노동부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였고 △ 지난해에는 육아휴직 3개월 이후에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지급하도록 바꿨으며 △ 지난 2월부터는 부모동시 육아휴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을 넘어섰다. 이는 1년 전 1만7665명과 비교해 26.2%가 증가한 수치이다.

한 자녀에 대해 두 번째 휴직을 하는 양육자에게 최대 250만원을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도 9796명에 달했으며 이들 중 남성은 8599명(88.7%)을 차지했다.

이는 2018년 6611명보다 48.2% 증가한 수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도 2018년보다 48.2% 증가했다.

지난해 이용자는 5660명을 기록해 2018년 3820명보다 48.2%, 2017년 2821명보다 2배 증가했다. 이중 남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742명으로 2018년 550명보다 3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육아휴직제도는 대상, 기간, 처우, 급여 등에서 점진적으로 개선·확대되고 있다.



◆고용안정성에 따른 이용률 격차 커…기금 지속가능성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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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뱅크)

 

하지만 이런 제도적 지원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성별·사업체 규모별 고용안정성이 달라 이에 따른 이용률 격차가 크다는 점도 한계중 하나이다.

성별로는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만2297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10만5165명 중 21.2%에 불과했다. 20%를 처음으로 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성휴직자는 여성휴직자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중 300인 미만 기업 노동자의 비율은 54.5%에 불과했다.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만7831명을 기록했다.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하는 노동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노동형태가 안정적이고 복지가 잘 돼 있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나 실업상태에 있는 양육자들의 문제이다. 이는 현재 육아휴직 체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육아휴직 선택의 핵심 변수인 급여액의 현실화도 여전히 미흡하다.

현재 육아 휴직 급여는 첫 3개월은 최대 150만원을 받고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3인 가족 최저 생계비인 230만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나마도 복직을 장려하기 위해 휴직기간 동안은 75%만 받고 25%는 복직 후 6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다.

한편 육아휴직 재정 지출 증가가 재원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현실에도 대응해야 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용을 목적으로 형성됐다. 그런데 육아휴직 지원 금액 증가율이 휴직자수 증가율의 2배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급증해 고용보험기금이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주요 입법 정책 현안’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육아휴직이 제공된다는 의미를 지닌다”며 “(육아휴직이) 영아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영아의 부모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생의 출발점부터 아동의 관점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수급자격 보편성 확보·재정안정성 위해 ‘부모보험’ 도입 필요

최근 일각에서는 별도의 ‘부모보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저출생 대응에 보편적 육아휴직제도는 필수적이지만 기존 육아휴직 제도가 이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캐나다 퀘백주는 2006년 부모보험을 전격 도입했다. 부모보험은 고용보험처럼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마련된 기금은 모성·부성휴가, 육아휴직 등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퀘백은 이 같은 시도로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이는 출생률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부모보험 제정을 통해 관련 제도 일원화와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육아휴직은 1988년 남녀고용평등법, 2001년 고용보험법 등에 명시돼 있고 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등 소관부처도 다양하고 국민들이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부모보험 기금을 따로 조성하면 고용보험기금은 본래 용도에 충실하게 사용할 수 있고 고용보험료 인하 여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기금의 안정성으로 급여액을 현실화가 진행되면 육아휴직 남성 이용률도 상승시킬 수 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감안할 때 육아휴직으로 인한 가구의 소득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급여액을 상향해야 한다.

피보험대상을 모든 부모 혹은 양육자를 포괄하는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권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쓰이고 있다”며 “부모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아동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도 도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재원부분이 될 것으로 봤다.

그는 “스웨덴은 관련 재원을 조세로 마련하고 있고 캐나다 퀘백주는 고용보험에서 부모보험 형태로 전환해 재원마련을 하고 있다”며 “한국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참고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 도입을 할 것”을 제안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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