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Leisure(여가) > 이슈&이슈

'여성 스태프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20-06-11 16:33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강지환
‘성폭행 혐의’ 강지환. 사진=연합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43·본명 조태규)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 측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죄 취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감호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1심 형량이 너무 많다고, 검찰은 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며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재정을 종합했을 때 1심 판결을 파기할 만큼 지나치게 많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종윤 기자 yagubat@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