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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은행, 가상자산 시장 진출에…위기감 높아진 거래소

입력 2020-06-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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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9일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농협은행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왼쪽부터)오양호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 변호사, 장승현 NH농협은행 수석부행장, 노진우 헥슬란트 대표가 특금법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NH농협은행)

 

전통 은행들이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 속속 진출하면서,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전통은행이 가진 견고한 신뢰감을 통해 가상자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거래소의 시장 퇴출을 부추길 것이라는 부정론이 교차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블록체인 전문업체 헥슬란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내년 3월 시행되는 특금법 개정안(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동 대응을 통해 가상자산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서비스), 송금, 펀드 등의 다양한 사업모델 적용을 검토한다. 헥슬란트는 자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시스템 보안검증에 나서는 등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올 1월 특허청에 가상자산 관리 서비스 ‘KBDAC’ 상표를 출원하면서 전통은행의 국내 가상자산 진출을 예고했다. 해당 상표는 가상자산의 입출금부터 정보 제공, 커스터디, 자문, 상담, 투자, 운용, 정산, 장외거래 등 가상자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망라한다.

KEB하나은행도 블록체인 관련 특허를 47개나 출원하며 관련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공을 들이고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GLN’ 지급결제망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대표 송금망인 ‘스위프트(SWIFT)’를 대처할 수 있을 만큼 혁신적 기능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신한은행 역시 2017년부터 블록체인 사업을 구상했을 만큼 일찌감치 블록체인과 금융 시스템의 접목을 시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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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지난 1월 특허청에 상표 출원한 ‘KBDAC’. (출처=특허정보넷 키프리스)

 

이런 전통은행의 신시장 진출에 기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낙관과 우려가 혼재하는 모습이다. 일부는 전통은행의 시장 진출이 그간 가상자산을 둘러싼 부정적 이미지를 단숨에 해소해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스캠코인과 같은 사기성 가상자산의 공급망을 원천차단하고 검증된 우수 프로젝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 기관투자자와 같은 ‘큰손’ 모객도 전통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란 낙관론이다.

반면, 금융 인프라 우위를 앞세워 기존 거래소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가상자산 시장을 전통은행이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국내 중소 가상자산 거래소 대다수는 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프라 미비와 경쟁력 저하로 인해 시장 퇴출이 유력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이 크게 침체된 상황에서 전통은행의 시장 진출은 기존 인프라를 통해 손쉽게 매출을 올려보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변수도 있다. 특금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당국이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조건에 부합하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선보일 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전통은행의 시장 진출을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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