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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식품업계 PPL’… 방심위 ‘제재’에 PPL 주춤하나

입력 2020-06-08 17:00 | 신문게재 2020-06-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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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드라마 더킹에서 코카콜라 조지아 크래프트 커피 PPL 장면 (사진=SBS 드라마 화면 캡처)

 

TV 프로그램 속 식품 브랜드의 간접노출(PPL)이 늘며 시청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커져가는 가운데 방심위가 한 방송사의 PPL에 대해 제재를 결정하면서 향우 식품업계 방송PPL에 어떤 영향을 끼칠 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최근 tvN과 올리브네트워크가 합작해 만든 ‘라끼남’에 농심 라면만 지속 방영된 것이 PPL 기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법정제재(경고)를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내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그간 연예인들이 드라마 속에서 특정 음식을 섭취하는 식의 드라마 PPL(Product Placement, 제품간접광고)은 광고 효과가 증명되며 갈수록 증가해왔다. 실제로 매체 광고비 중 방송사의 간접광고 취급액은 지난해 1200억원대(광고산업조사 기준)를 돌파했다. 브랜드나 제품의 특장점을 알리기에 PPL이 CF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데다 소비력이 높은 젊은 층이 주로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간접광고와 제작지원을 긴밀하게 결합한 프로그램이 늘면서 PPL도 과감해지는 분위기였다.

일례로 SBS 드라마 더킹에서는 주인공이 “골라온 커피가 황실 커피랑 맛이 똑같아. 첫 맛은 풍부하고 끝 맛은 깔끔해”라며 코카콜라 조지아 크래프트 광고 멘트를 읽기도 하고 주인공이 고구마를 먹던 중 느닷없이 ‘종가집’ 김치를 꺼내 봉지 채 먹는 모습이 노출되며 커뮤니티에서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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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라끼남에서 강호동 씨가 농심 라면을 들고 있는 모습 (사진=라끼남 화면 캡처)

 

이런 PPL 논란이 처음 일어난 것은 아니다. 그간 몇 번의 PPL 논란이 있었지만 방통위 제재가 무산된 건 관련 방송법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방송법 59조3의 5항에는 “간접광고는 방송프로그램 시간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고 적혀 있다.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노출의 경우’라는 조항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어 해석하기 나름인 것이다. 이 때문에 식품업계에서는 주로 PPL로 제품 홍보가 대박 난 후 경쟁사의 신고로 해당 회사가 방통위에 회부되는 일이 많았다고 한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PPL이 활발한 식품업계에선 한 회사가 대박이 나면 다른 회사가 방심위에 신고하는 일이 왕왕 있다”며 “이렇게 되면 방심위에 불려가 소명해야 하고, 최악의 경우엔 PPL이 금지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방심위 전체회의 의결로 식품업계의 ‘PPL 러쉬’도 다소 주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식품업계에서 처음 있는 전체회의 상정이고 방통위가 한 방송에서 특정 회사만 PPL로 나온 것에 대해 강한 제재의지를 보이고 있어서다. 통상 방심위에서 벌금 등 PPL 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면 한동안 관련 업계는 PPL 수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 대해 “각 방송 분량의 상당 부분이 특정 라면을 조리해 먹는 장면에 할애되는 등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 및 구성했다”며 “전체회의에서 법정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 peace@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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