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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공인인증서… 은행권, 사설 인증서비스 개발 가속화

입력 2020-05-26 00:53 | 신문게재 2020-05-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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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은행권이 자체 인증 서비스 개발·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오는 11월 말부터 21년 만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은행과 공공기관에서 통용되는 공인인증서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중 일부는 이미 자체 인증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발급 절차가 복잡한 공인인증서 대신 자체 인증 서비스를 내세워 고객 유치에 나서면서 시중은행들도 자체 인증 서비스 개발을 진행해 왔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SOL)에서 별도 로그인 없이 간편한 터치로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바로이체’ 서비스를 도입했다.

KB국민은행도 기존의 공인인증서 없이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KB모바일인증서’를 지난해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생체, PIN 번호 등을 활용한 모바일 인증 방안으로 고객의 편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나은행도 신기술을 적용한 인증 방안을 찾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증 서비스를 은행뿐 아니라 금융지주 내 계열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공인인증서 없이 대출 업무를 볼 수 없어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이 대출 업무를 보기 위해선 공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고객의 소득이나 재직 여부 등의 개인정보를 스크래핑해야 한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뱅크사인’ 인증서를 지난 2018년 8월 공식 출범한 바 있다. 뱅크사인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은행권 공동 인증서비스로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하기 위한 취지로 개발됐다.

유효기간이 1년인 공인인증서와 달리 뱅크사인 인증서 유효기간은 3년이고, 수수료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1인 1단말기 1인증서’ 정책으로 인증서를 자주 복사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리성이란 취지가 무력하게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할 때 뱅크사인으로 인증하기 위해서는 뱅크사인 앱을 별도로 설치하고 실행해야 하는 등 공인인증서 만큼 발급절차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실제로 뱅크사인은 출시 된지 2년여가 흘렀지만 이용·가입자는 30만여명에 머물러 있다.

게다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해왔던 금융결제원이 유효기간 3년으로 자동갱신이 되는 새로운 인증서비스를 은행권과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어, 사설 인증서비스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와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이 만든 본인인증 앱 패스가 급부상 중인데다, 카카오페이도 카카오톡을 등에 업고 장악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장은 이용자들이 기존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어 급격한 변화는 없겠지만, 결국 가장 편하고 보안 수준이 높은 인증법을 개발하는 기관이나 회사가 우위를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영 기자 by.hong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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