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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환경 열악한 50인 미만 SW사업장 표준계약서 시범사업 진행

입력 2020-05-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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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중소 소프트웨어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 조건을 명시하는 SW표준계약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비전속 소프트웨어 종사자(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과 공정한 계약관행 확산을 위해 소프트웨어 종사자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13일부터 서울지역 400개 SW사업장에 시범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도입은 지난 2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자료는 13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2018년도에 진행하고 작년 1월 발표한 ‘SW프리랜서 개발자 현황 조사’에 따르면 SW프리랜서는 약 2만6000명으로 추정되며 소프트웨어 기업에 상주 근무하는 형태가 많고(64%), 계약서 작성 비중이 낮아(56%) 기본적인 근로환경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소프트웨어 관련 업계, 노무·법률 전문가 등으로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SW프리랜서의 현장 환경에 맞는 ‘SW표준계약서’ 개발을 착수해 올해 고용노동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SW프리랜서의 계약형태가 근로계약 형태(41.4%)와 도급계약 형태(42.0%)로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SW표준 근로계약서‘와 ’SW표준 도급계약서‘의 2가지 종류로 개발됐다.

SW표준 근로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용자와 단기간 또는 시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 담당하는 업무내용,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SW표준 도급계약서는 SW프리랜서가 사업자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받은 업무에 대해 자율성을 갖고 스스로 처리하는 1인 사업자 형태인 경우에 도급업무의 범위, 보수금액·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고용청은 이번 표준계약서의 현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노무관리지도·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에 따라 5월부터 400개 SW사업장을 대상으로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한다.

이번 SW표준계약서 시범사업은 상대적으로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중소 소프트웨어 4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활동과 연계해 SW표준계약서 보급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표준계약서 작성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 SW사업 기술성평가 시 SW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공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SW표준계약서 도입으로 그간 법적보호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SW프리랜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대우받고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기업 모두가 일하기 좋은 사업환경을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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