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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신청…5부제

카드사 홈피·앱에서 세대주가 해야…신청 이틀 뒤 지급

입력 2020-05-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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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인포그래픽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 충전을 원하는 9개 카드 중 하나 골라 신청하면 된다.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홈페이지와 앱에서 할 수 있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서도 할 수 있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 명의 카드에만 충전된다. 세대주 실종·해외체류 또는 폭력·이혼 등으로 떨어져 지낸다면 이의를 내고 세대원도 받을 수 있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약 2일 뒤 들어온다.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나 카드 번호 인증 등으로도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다.

공적 마스크 5부제처럼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11일, 2·7은 12일, 3·8은 13일, 4·9는 14일, 5·0은 15일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첫 주에만 5부제로 한다. 16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난소득을 주는 곳은 그 지자체에 따라 주민의 수령액이 달라진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받게 할 수도, 재난소득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미리 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세대주가 사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면세점·기업형슈퍼마켓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 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 산업 등이다. 조세·공공요금·보험료·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에도 쓸 수 없다. 배달 앱의 경우 현장 결제하면 된다. 8월 31일까지 다 써야 하고, 남은 지원금은 없어진다. 체크카드 결제할 때에는 사용 금액만큼 차감되고, 신용카드로 쓰면 결제대금에서 빠진다.

종이·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18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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