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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청사 전경. |
군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일반용 상하수도요금 사용량의 50%를 경감하는 ‘의령군 수도급수 조례’안의 군의회 의결 후 공표되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상하수도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정민 군수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 부담 완화로 경제적으로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