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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출생아 1년 내 사망률 전체의 7배…사각지대 해소 시급

입력 2020-03-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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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청소년 산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의 1년 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해 평균의 7배를 넘어섰다. 정작 청소년 산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19세 미혼모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지난 17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출생아 32만6800명 중 1300명은 19세 이하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산모와 출생아 모두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았다.

국제보건기구(WHO)는 10대 산모가 임신중독증, 산후기 자궁내막염과 전신감염의 위험성이 크며 이들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도 저체중, 조산, 그리고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체 영아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8년 사망률은 2.8명이었지만 10대 산모에게서 태어난 영아사망률은 16.2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출생전후기 사망률도 총 출생아 1000명당 2.8명이지만 10대 산모의 출생전후기 사망률은 16.1명으로 평균의 7배 이상이며 전년에 비해 76.4%나 증가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미혼모가 산후우울증을 경험하는 비율은 77.2%에 달했다. 이들 중 우울증 치료를 받지 못한 미혼모의 비율은 65.8%였다.

보고서는 현행 지원 제도가 18세 이하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19세 산모를 배제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예산의 절반정도가 불용 처리되고 있다는 것, 출생 영유아에 대한 고액의 유료 예방접종이 가능한지 규정이 불명확하고 현장에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들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을 ‘청소년 산모 건강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 산후조리원 입소 비용 지원 △ 산후우울증 및 불안장애로 고통 받는 청소년 산모에 정신과 치료 및 상담비를 지원 △ 산모 영양주사 및 철분주사, 치과 진료 등 산후 회복기 건강 지원 △ 산모의 회복기 동안 신생아에 대한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지침에 명시 등을 포괄한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공동집필한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장은 “청소년 산모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게 없어서 유사한 자료인 미혼모 데이터와 연령별 데이터를 이용했다”며 “이들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집필한 같은 팀의 허민숙 입법조사관도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청소년 산모 1300명 중 직접 아이를 키우는 산모는 317명에 불과하고 복지시설로 가는 아동 623명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살해되거나 유기되는 등의 경우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시스템 연계 등이 잘돼 아이를 무사히 키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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