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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석형 광주 광산갑 후보 공천 무효

입력 2020-03-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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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관리위 입장하는 원혜영
공천관리위 입장하는 원혜영(연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이석형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후보의 공천이 무효가 됐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8일 이석형 후보의 공천을 무효로 하고 경선에서 패한 이용빈 후보를 공천자로 다시 결정했다.

이석형 후보가 검찰 수사를 받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이용빈 후보는 민주당의 공천을 받게 됐다.

앞서 이석형 후보는 1∼3일 진행된 경선에서 이용빈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이용빈 후보는 이석형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이석형 후보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이에 이석형 후보의 공천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뒤따라 나왔다.

하지만 광주 광산을에 이어 광산갑도 당이 경선 결과를 뒤집은 데다 재심위원회, 최고위원회 등 당 내부 조차도 다른 입장을 내놓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여 논란이 더 커지고 있다.

당의 원칙 없는 경선에 후보자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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