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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휴업 보장 보험 없다

“정부 보험시장 개입 고려해야”…공적보험 필요성
감염병은 민간 보장 어려워…시장 실패 가능성

입력 2020-03-15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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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일시 폐쇄
지난 4일 일시 폐쇄된 현대건설기계 울산공장 정문이 통제됐다. 현대건설기계는 울산2공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공장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일손을 놨다. 이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은 없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감염병이나 무역 제재 등으로 인해 공급망이 끊기거나 사업장이 강제 폐쇄돼 조업이 중단된 경우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은 국내에 없다.

손해보험회사는 당사자나 공급자의 물적 손해를 동반하는 사고로 인해 조업이 중단된 경우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로 화재보험이 있다.

의무보험이나 정책성보험 등이 휴업 손해를 보장하는 사례도 찾기 어렵다.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이 입은 물적 손해를 보상한다. 가게나 공장이 무너지거나 물에 잠기면 보상해주지만, 문을 닫아서 끊기는 돈줄을 이어주지는 않는다.

감염병이나 자연 재해, 무역 분쟁 등이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보장 공백이 심각한 셈이다. 특히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기업이 많아 피해가 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했더니 코로나19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버틸 수 없다는 답변이 80%에 달했다.

하지만 민간보험이 보장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질병이라기보다 재난”이라며 “걸리면 무조건 문 닫아야 하지 않냐, 보험회사 손실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가 없을 뿐더러 언제 어떤 바이러스가 유행할지 예측할 수도 없기에 보험료 매기기도 힘들다.

정부가 나서달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테러나 감염병처럼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대형 재해로 인한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이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보험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2001년 9·11 테러가 터지자 민간회사들이 기업 보험에 테러 면책 조항을 넣기 시작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테러 담보를 넣은 재보험을 제공하는 등 보험시장에 개입했다. △사업장 건물이나 내용물 물적 손해 △사업장 접근 금지 같은 정부 명령 △전력·가스·수도 차단 △조업 중단으로 발생하는 고정비 지출과 상실 수익을 보상했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돌았을 때에도 폐쇄 명령 받고 조업을 멈춘 기업에 물적 손해가 없더라도 보험금 주는 보험이 미국에서 팔렸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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