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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총선 투표 '드라이브 스루' 방식 도입 현실적으로 어려워"

입력 2020-03-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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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답변하는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4·15 총선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차에서 내리지 않고 투표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도입하자는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 투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박 사무총장은 “외국 사례와 현장 문제점을 검토해봤다”며 “우리나라 투표 방식은 본인 확인과 기표소에서의 기표, 본인이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것 등으로 진행되는데 차 안에서 이런 과정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확보한 장소(투표소)에 차가 직접 가서 (드라이버 스루 투표를) 할만한 장소가 없다”면서 “새로 장소를 마련할 수도 없고, 통신장치 설치에도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사무총장은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에게 각각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마스크를 안 가져오는 경우에 대비해 800만장 정도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재정당국은 ‘개인이 위생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현재 마스크 물량이 공적 판매되고 있어서 선관위가 확보하는 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일단 유권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오도록 안내하고, 투표소에서는 유권자 체온을 측정해 의심 환자 등에 대해서는 다른 투표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별도의 기표 공간을 마련해 투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선거 사무원들이나 참관인들에게 마스크와 손 세정제, 위생장갑 등을 지급하는 등 방역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이채익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자가격리 조치한 3만2000명에 대해서도 거소투표가 가능하다면 필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부대의견으로 달아 반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박 사무총장은 “현행법상 ‘거동할 수 없는 사람’만 거소투표가 가능하다”며 “확진자들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 집단으로 있다면, 사전투표기간 방역대책이 세워진 버스나 차량으로 이동식 투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자가격리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로 흩어져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며 “감염병예방법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투표한다면, 체온이 높지 않은 이들이 마스크와 비닐장갑을 끼고 투표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행안위는 이날 제기된 투표소 관리 및 선거 진행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행안위는 행안부 소관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지원 시기와 규모 조정, 신속한 기부금 집행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조기 지급 등 부대의견을 추경안에 첨부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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