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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장롱 속 ‘만능통장’ ISA, 만능 절세계좌 활용법

입력 2020-03-10 07:20 | 신문게재 2020-03-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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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019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 Account)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2016년 3월 출시 후 절세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가입열풍이 불었다.

그러나 투자자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장롱통장 신세로 전락했다. ISA 계좌당 평균 투자금액은 298만원에 불과하며 대부분 저금리 예·적금에 투자해 실질 절세효과가 낮은 상황이다. 어떻게 하면 만능 절세계좌로 ISA를 활용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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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에 다시 쏠리는 관심

ISA란 저금리·저성장 시대 개인의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 3월 도입된 절세 자산관리계좌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여러 금융상품을 한데 모아 손쉽게 운용 및 관리할 수 있어 도입 초기 절세 만능계좌로 불렸다.

그러나 투자자의 기대에 못 미치며 장롱통장 신세로 전락했다. 최근 2019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면서, ISA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장롱 속 ISA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 ISA 활용 팁

현재 ISA는 5년 동안 돈이 묶이나 돌아오는 혜택은 애매한 ‘계륵’같은 상품으로 취급 받고 있다. 그런데 5년 동안 돈이 묶이는 것은 2018년부터 납입원금에 대해 중도인출이 허용되었으므로 더 이상 단점이라 할 수 없다. 활용하기에 따라 5년 만기는 일정 기간 목적자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조건이다. ISA는 비과세 혜택을 갖춘 강력한 절세상품이다. IS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고,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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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비과세 혜택은 무조건 챙기자


ISA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이다. 저금리 시대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SA는 만기 시 순이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어, 일반 계좌에 비해 절세효과가 높다. 비과세 한도에 통상 이자·배당소득세율(15.4%)로 계산한 비과세 혜택은 일반형 ISA가 30만8000원이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이 2배인 61만6000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가 5년으로 모두 같지만, 의무 가입 기간은 서민형과 농어민형이 3년으로 짧다.

연간 2000만원 한도로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므로 과세 대상 금융상품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면 ISA를 우선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분리과세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피하자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원 초과 시 금융 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46.2%의 누진세를 적용한다. 일반 계좌와 달리 ISA는 만기 시 순수익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우선 적용하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라면 ISA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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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손익통산으로 과세대상을 줄이자

금융투자상품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가입한 금융상품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가 되겠지만 손실이 발생한다 해도 손실금액만큼 과세대상금액을 줄여주거나 납입한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 하지만 ISA를 이용하면 계좌 내에서 운용하는 손익 전체를 대상으로 과세되므로 손익통산,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세금을 덜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와 ISA에서 500만원의 순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보자. 똑같이 A상품으로 400만원 수익, B상품으로 600만원 수익, C상품으로 500만원 손실을 기록했다. A와 B상품으로 1000만원 수익을 얻었으나 C상품 손실로 인해 순수익은 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계좌라면 수익 본 1000만원을 모두 과세 대상으로 본다. 하지만 ISA는 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수익에만 세금을 물린다.


④ 노후자금으로 활용해 세액공제 더 받자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사적연금에 대한 지원 확대의 방안으로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시 추가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가 부여된다. ISA 만기자금만큼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 가능하며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 적용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는 최대 700만원(퇴직연금 포함)이나, ISA 활용 시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한도가 늘어나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 ISA 수수료보다 절세효과 높아야

ISA는 절세혜택이 주어지는 대신 일반계좌와 달리 수수료가 발생한다. ISA 수수료가 절세 혜택을 상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금융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ISA 다모아’에서는 해당 기간 수수료를 제외한 최근 3개월 실질 수익률 및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므로, 금융회사별 ISA 수수료를 한 눈에 비교 가능하다.

현재 보유 중인 ISA가 수익률 대비 수수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다른 금융회사 또는 다른 상품 유형(신탁형/일임형)으로 ISA계좌 이전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은혜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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