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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낙천자’ 괜찮다던 공병호, 결국 배제키로…미래한국당 공천 기준 발표

입력 2020-03-05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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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연합)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공천 배제 및 부적격 기준을 발표했다.

미래한국당은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준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비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위성정당이다. 때문에 지역구 후보는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공천한다.

공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우선 배제 기준은 △불출마 선언 의원 △비례대표 의원 역임 인사 △타 정당 공천 신청자 및 탈락자 △정치 철새 및 계파정치 주동자 △국민통합 저해·국론 분열 인사 △위선 좌파 및 미투 가해자 등이다.

부적격 기준은 △살인, 강도, 마약 등 강력범죄로 유죄판결 △성범죄와 몰카 및 미투 등 여성범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이력 △음주운전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혹은 윤창호법 시행 후 1회 적발 △자녀·친인척 입시·채용비리, 병역비리, 국적비리 △불법·편법적 재산증식이나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기준은 통합당에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과 비례대표 전현직 의원, 타 정당 공천 탈락자 등을 원칙적으로 공천배제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관심을 끈 이유는 앞서 지난달 27일 공병호 공관위원장이 공관위 출범을 밝히며 통합당 불출마자나 낙천자 등도 결격 사유가 없으면 심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어서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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