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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안위, 선거구획정안 하루만에 재의 요구…"공직선거법 명백히 위반"

입력 2020-03-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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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답하는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
질의 답하는 김세환 선거구획정위원장(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출한 4·15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공직선거법 25조1항에 명백히 위반한다”며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여야가 획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인구 규정과 농·산·어촌 지역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 등 공직선거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강원 지역에서의 통합 조정으로 6개 시·군이 하나로 묶인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 선거구 면적은 약 4922㎢로, 서울(605㎢)의 8배가 넘는다.

앞서 여야 3당은 오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의 재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3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 “이번 획정안은 공직선거법상 제25조 1항 2호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선거일 전 15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주민등록에 따라 조사한 인구로 한다’고 규정한 법의 취지와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획정안을 보면 ‘공직선거법 제25조2항은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2대 1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될수 잇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하는 등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에 노력해야 한다는 법규정을 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이번 획정안은 여야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합의해 발표한 ‘선거구 최소 조정’과 ‘구역조정의 최소화’의 합의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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