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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세훈 ‘선거구민 120만원’ 검찰 고발…오세훈 “사회상규 위배 아냐”

입력 2020-03-0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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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기다리는 오세훈<YONHAP NO-3993>
사진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1차 공천 신청자 대상 후보자 면접을 위해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모습.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올 4월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출마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선거구민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고 반박했다.

광진구 선관위는 오 전 시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설·추석 명절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총 5명에게 5~10만원씩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위반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오 전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24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고생하시는 경비원과 청소부 등 다섯분에게 설 명절을 맞아 수고비 10만원씩 드렸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난다는 말씀을 듣고 즉시 양해를 구하고 회수했는데 작년 설과 추석 때도 드렸던 금액을 합해 120만원을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라며 “물론 제 불찰이다. 그러나 법률가인 저로서는 매년 명절마다 행하던 격려금 지급이 형법20조 정당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아무리 선거법이 엄하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처벌받을 일인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작년에는 치매를 앓은 어머님이 매일 데이케어센터 차량으로 귀가할 때 매번 경비원들께서 집까지 동행해주시는 신세를 지게 돼 늘 고마운 마음이었다”며 “그래서 경비원들에게 혹시라도 미칠 형사상 불이익에 대해 선처를 구하고 선관위에 자진 출석해 상황을 설명했다. 매년 해오던 일이라는 설명을 위해 묻지도 않은 작년에 드린 것까지 자진 설명했는데 모두 합산해 고발했다니 망연자실”이라고 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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