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청 청사 전경. |
‘공인중개사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시장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발표한 ‘9.13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 위법행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집값 담합은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허위로 거래 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들이다.
또한, 아파트 내 입주자 모임이나 주민단체 등을 주도해 안내문·현수막·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 집값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세조작을 유도하는 경우 등도 법 위반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남해군은 이번 개정 ‘공인중개사법’ 홍보와 함께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5일 화전도서관에서 지역 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 사고예방 및 법률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석종 민원봉사과장은 “‘공인중개사법’ 개정내용을 지역 내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 50여 개소와 각 읍·면 사회단체 모임 및 이장회의 시 적극 홍보해 건전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