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경제일반 > 경제정책

[세법시행령 개정안] 해외 소부장 기업 인수 때 5% 세액공제… 이공계 우수인재 국내 취업시 혜택 확대

입력 2020-01-05 15:56 | 신문게재 2020-01-06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기재부,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
기획재정부 임재현 세제실장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 인수금액의 5%가 세액공제된다. 국내 기업끼리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연구·인력개발과 설비투자를 위해 공동출자해도 출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해 준다.

해외 근무 중인 자연·이공·의학계 분야 박사학위자 등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 50% 감면된다.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경단녀)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기본 5% 세액공제 외에 중견기업은 인수금액의 7%, 중소기업은 10%까지 공제 규모를 늘려주기로 했다. 공제한도는 인수 건별 인수가액 5000억 원 이하며, 인수 후 4년간 사업의 폐지나 지분비율 감소 등이 이뤄지면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가 추징된다.

국내 기업이 공동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5%를 법인 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외국인 전문 기술자들에게는 5년간 최대 7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 연말까지였던 가속상각특례 확대 조치는 올 6월 30일까지 추가로 연장하되, 대기업의 경우 대상 자산이 생산성 향상시설과 에너지 절약시설까지 확대되고 중소·중견기업은 모든 사업용 자산에 대해 허용 한도가 50%에서 75%로 높아진다.

올해 한시적으로 대기업은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2배로 확대되는 생산성 향상시설에 스마트공장 설비가 포함된다. 생산성 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은 중견기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3%에서 5%, 중소기업도 내년까지 7%에서 10%로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정규직 근로자 인원뿐 아니라 총급여액을 새로 추가해 기업이 선택토록 했다. 정규직 근로자가 줄었더라도 총급여액이 동일하다면 고용유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된다. 경단녀 고용 기업은 이들 인건비에 대해 2년간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액공제 받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육아만 경력단절 사유로 인정됐지만 올해부터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결혼한 경우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퇴직 후 3~15년 이내에 ‘동종업종 기업’에 재취직해도 세액공제가 된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상 업종에 서비스업종 상당 부분이 포함된다.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만 대상이던 것을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스포츠업 등 3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금융·의료 쪽을 뺀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업이 포함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비과세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원 이하’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올리되, 월정액 급여 기준(210만원 이하)은 현재대로 유지된다.

울러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음식점업 간이과세자)에 대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8/108→9/109) 특례를 적용해주는 기한을 내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으로 총 18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