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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자, 36개월 교정시설 대체복무… 내년 병사 월급 33% 인상

입력 2019-12-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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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문제 등으로 인해 병역을 기피하는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내년부터 36개월의 교정시설 합숙 대체 복무제가 시행된다.

국방부는 30일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법률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되며, 이들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대체복무를 병역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5조 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올 하반기에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및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36개월 근무할 대체복무 시설을 교정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체복무 편입 신청은 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에 병사 복지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1월부터 병사 봉급을 전년 대비 33%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이 월 54만 900원으로 높아진다. 병장 기준으로 2022년까지는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인 월 67만 6100원으로 추가 인상된다. 자격증 취득 및 도서 구입 등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도 1인당 연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고, 치약이나 칫솔 등 일용품 구매를 위한 현금지급액도 1인당 연 6만 9000원에서 9만 4440원으로 인상된다.

장병 복지 차원에서 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됐던 ‘패딩 점퍼’도 내년부터는 모든 병사에게 지급되고, 건조성과 통풍성이 우수한 ‘컴뱃 셔츠’도 모두에게 보급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병사 영창 제도도 폐지된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된다.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 교육과 감봉·견책 등의 징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예비군훈련 시 보상비와 중식비도 오른다.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는 올해 3만 2000원에서 내년 4만 2000원으로 인상되고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는 1만 3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오른다. 교통비와 중식비도 8000원, 7000원으로 각각 1000원씩 오른다.

오수정 기자 crysta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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