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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정책]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등 272건

기재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 시행해
복지부, 내년부터 출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입력 2019-12-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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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진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제도(기획재정부).

 

내년부터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시행된다. 또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도 배제된다.

정부는 30일, 27개 정부기관 총 272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이 수록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란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보면 금융·재정·조세 64건, 행정·안정·질서 42건, 보건·복지·고용 41건 등이다.

부처별로는 기획재정부가 55건으로 제일 많았고 다음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27건, 환경부 26건, 고용노동부 20건, 해양수산부 17건, 여성가족부 14건 등 순이다.



▲기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먼저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할증률을 하향조정하고 지분율에 따른 차등율을 폐지하는 등 주식할증 평가제도를 개선한다.

또 경제활력을 위해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대상 서비스업종을 대폭 확대하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다만,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간 신차(경유차 제외)를 구입해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억제를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를 현재 2%에서 내년 1월부터 5% 인상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산한액을 200만으로 인상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해왔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8개소 늘어나고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이 지원된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 등에 찾아가는 출장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건강검진 신청도 가능해진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에 의료비도 추가 지원된다. 이전에는 의료급여 신청 후 선정 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의료지 지원이 안 되는 등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이썼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모와 자녀가 각각 연간 35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최대 52시간제 적용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적용 사업장에도 주 최대 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한다.

관공서 공휴일 적용의 경우 300인 이상 기업에만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지원한도도 현행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으로 인상된다.

이 외에도 고교 무상교육 및 저소득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이 확대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장비관리가 확충된다.

또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통해 도입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연간 48만원)’이 12개월간 시행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된다. 

 

세종=박명원 기자 jmw20210@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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