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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한국 연동형비례제 수용-민주 공수처 제한’ 제안…나경원 “찬성 못해”

입력 2019-12-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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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수하는 나경원과 오신환<YONHAP NO-3055>
사진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9월 10일 오후 국회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로 오신환 원내대표를 방문, 악수하는 모습. (연합)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 ‘타협안’을 제안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은 한국당이 어느 정도 수용하고,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기소권은 제한을 두는 것으로 서로 한발씩 양보하자는 것이다. 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해 협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수처는 기소권 부여가 핵심 쟁점이라서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내놓으며 “비례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요구 앞에서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검찰의 권한을 축소·분산시키자는 마당에 기소권·수사권을 무제한 부여하는 공수처를 고집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 자세를 버리고 열린 자세로 마지막 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비례대표 선거를 지역구 당선자로 규정하는 것으로, 20대 국회 들어와 나타난 이합집산형 다당제에 찬성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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