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비바100 > Money(돈) > 소비 잘하는 법

[비바100] 지갑 잃어버렸다면?… 개인신용정보 지키는 꿀팁

이름·성별·주소·주민번호, 신용도·거래능력 담겨
보고, 지우고, 고치고…“개인신용정보 지켜요”

입력 2019-12-03 07:00 | 신문게재 2019-12-03 12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2019120216

# 김처음씨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다. 동기들과 회사 근처 식당을 돌아다니며 맛있는 음식 찾기가 제일 재미있다고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식당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 평소 지갑에 신분증을 넣고 다녔던 터라 무척 당황했다. ‘내 정보를 빼내 누군가 불법으로 대출 받거나 명의를 갖다 쓰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신분증에는 이름과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있다. 이처럼 특정 신용정보 주인을 알 수 있는 정보, 그의 거래 내용과 신용도, 신용 거래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신용정보라고 한다.

새어 나가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사고를 내서 한 번에 많은 사람 정보가 유출되기도 했다. 대부분 국민의 개인신용정보가 빠져나갔던 사건이라, 파장이 컸다. 개인신용정보를 둘러싼 권리를 지키는 방법, 금융감독원과 함께 알아봤다.


①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clip20191130185212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는 최근 3년 동안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어디로 제공됐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나오는 내역을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거래하기로 계약할 때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는데, 이 내용이 알맞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면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영업점에 직접 가서 접수해도 된다. 회사의 경영 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수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면 된다. 영업점에 찾아가도 된다.

나이스(NICE)평가정보나 코리아크레딧뷰로 같은 신용조회회사에 개인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clip20191130185611
신청 내역 확인 및 완료

 

# 김처음씨는 잃어버린 지갑에 넣어뒀던 신용카드를 해지하기로 했다.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잘못 쓰이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카드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없애고 싶은 심정이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답답하다.

금융소비자는 금융 거래가 끝난 뒤로부터 5년 지난 개인신용정보를 지워달라고 금융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그 회사가 지웠는지 결과 역시 통지받을 수 있다. 지우기 바라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갖고 있어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관하도록 한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사실 통지 요청

 

clip20191130185355
‘올크레딧’ 사이트 접속 후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 신청’ 클릭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보는 것을 막아달라고 신용조회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면 그 내용을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달라고 해도 된다. 금융회사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해 신용을 조회하면 금융소비자는 그 금융회사에 대해 알 수 있다.

‘올크레딧’ 사이트에 들어가면 된다. ‘신용정보조회 중지 서비스 신청’ 메뉴가 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휴대폰·신용카드·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임을 인증하면 신청 내역이 나온다.


대출·보험 등 마케팅 연락 중지 청구권

 

clip20191130185700
‘두낫콜’ 홈페이지 접속 후 두낫콜 등록·철회 메뉴 클릭

 

# 김처음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받으라거나 보험에 가입하라는 광고 전화를 많이 받아왔다. 문자 메시지도 날아와 불편하곤 했다.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해 이를 막기엔 번거롭다고 느끼고 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 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 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빠르고 쉽게 처리할 수 있다. 두낫콜은 금융권 연락 중지 청구 시스템이다. 200여개 금융회사 중 골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2년 동안 효력이 있다. 2년 지나면 다시 등록해야 한다.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 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가 가진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고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하면 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